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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가 안정이나 주주환원 등을 목적으로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장내 매수,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한
기업은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거나 주주에게 잉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장내 매수와 일정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해 주주들로부터 사들이는 공개매수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매입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실제 매입 규모가 작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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