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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배정제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술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업체별로 술의 원료인 주정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 현재는 폐지됐으나 1992년까지 소주에 대해 이를 실시했었다. 당시에는 주세행정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소주업체별로 연간 주정공급량을 정해 주정회사로 하여금 이 범위 내에서만 주류업체에 주정을 공급하도록 했다. “모든 주류의 원료를 국세청장이 배정한다”는 당시 주세법 규정에 근거한다. 배정방법은 전년도의 업체별 출고량을 기준으로 생산비율을 산정, 이 범위 내에서 주정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소주업체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소주량을 제한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소주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업계의 자율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정배정량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수준으로 정했다가 1993년부터는 이를 아예 폐지했다.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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