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하나로서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을 말한다. 즉, 거래처의 부도, 법정관리 신청,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담보가액 해당분은 ‘고정’으로 분류되고 이를 초과하는 여신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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