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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 관세·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등 무역장벽을 쌓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 나라간 각종 조약을 맺으면서 제도화됐다.

현재도 통상항해조약과 같이 해당 국가 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약국간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통상관계에선 일반화된 셈이다. 일단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된다. 최혜국 대우의 의미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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