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외부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감리업무 등이 있다. 감리위원회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를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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