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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자격 강화, 당첨자 재당첨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 규제도 강화돼, 고가 주택에 대한 DTI 40% 적용과 함께 대출비율(LTV) 축소 조치가 병행된다.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과열 지표를 기준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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