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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