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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