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직전월 주택(토지)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직전 2개월 평균 주택(토지)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토지)가격상승률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지정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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