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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기준

delisting standard

증권시장에서 상장법인이 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부도 발생, 영업정지, 자본잠식, 매출액·시가총액 미달, 공시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통상 7거래일의 정리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감사의견 미달 기준과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강화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 위반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다.

2025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이 이어지면 원칙적으로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생·워크아웃 기업에는 제한적으로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된 주요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2027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 동전주 기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 자본잠식 기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포함된다.
* 공시 위반 기준: 최근 1년간 누적 공시벌점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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