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lly retained portion of the revaluation reserve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로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가운데 정부의 재평가 처리 지침에 따라 계약자 몫이나 주주 몫으로 배분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해 둔 금액을 말한다.
내부유보액을 자기자본으로 볼 것인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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