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2007년 7월부터 하루 방문자 수가 20만~30만명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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