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국민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방송에 참여하여 견해를 밝히고 방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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