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위험보험료와 신계약비가 많이 부가될 수록 해약환급금은 적어진다.
KB에만 있는 금융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