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이고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한편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미만이고 이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KB에만 있는 금융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