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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