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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병원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병원 운영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의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재단·의료법인 등 비(非)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 등 의료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국 중에선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세울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국 범룽랏병원,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래플스병원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들 국가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국내 사정은 다르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개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이 외부 투자를 받거나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예외다. 외부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국내 첫 의료기관이다. 배당도 가능하다. 송도 등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세울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500만달러(약 55억76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2000만달러라고 신고했다.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778억원은 모두 모기업인 중국의 뤼디그룹이 부담한다.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계약 의무가 없다. 민간보험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진료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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