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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Inclusive Wage System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이후 적용 요건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급여 계산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이나 위법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해,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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