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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로,용적률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난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 억제돼 왔던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의 재산권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 · 고도지구 등에서는 이 같은 용적률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만큼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관 · 고도지구 주민들은 고밀 개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고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경관 · 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에 도로나 공원 등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용적률 거래제는 뉴욕, 도쿄, 런던 등 해외 선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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