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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