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또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한편,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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