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ssistanc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보장의 세 축인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종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로 변경됐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어시스턴스(public assistance) 또는 소셜 어시스턴스(social assistance)라고 한다.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기초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라면,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재산 등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빈곤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법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 일곱 종류의 급여를 규정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모든 급여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필요와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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