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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들의 근속기간, 계약유지율, 완전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2008년 금융감독원의 지원으로 도입됐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설계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증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인증서 발급 및 인증로고 사용권(명함·가입설계서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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