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기름값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참여저조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ℓ당 16원씩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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