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Reform Committee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심의는 주로 민간위원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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