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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완화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 완화장치(VI)는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시장 안정 장치이다. 투기적 추종 매매와 미확인 정보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시장 참여자에게 냉각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나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와 달리 개별 종목의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둔 장치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 VI)를 도입하고, 2015년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 VI)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 대비 약 2~3% 이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발동되며, 정적 VI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0% 이상 변동 시 발동된다. VI가 발동되면 일반 매매가 정지되고 약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 뒤 30초의 냉각 기간을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이 제도는 서킷 브레이커·사이드카와 함께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가격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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