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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에 근거해,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 지시를 내려 법률 집행과 행정 운영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이는 법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이를 근거로 세부 규정과 시행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명령으로 쉽게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이 낮다.
또한 행정명령은 기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연방 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역사적 사례로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이 있으며, 이는 전시 권한을 활용해 반란 주의 노예 해방을 선언한 조치였다.
현대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활용이 대표적이다.
2017년 트럼프는 일부 이슬람 다수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19년에는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을 승인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예산 일부를 전용해 장벽 건설을 추진해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왔다.

2025년 2기 집권 이후 트럼프는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및 무역 규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국제 무역 갈등을 재점화했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완화, 화석연료 개발 규제 철회 등 친환경 정책 후퇴 조치도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6년에는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행정명령과 행정부 권한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며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정책 추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법부·의회·동맹국과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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