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됨.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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