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관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해 25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2016년초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