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집값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이 주로 대상이며, 구체적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50% 수준으로 제한되며,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우대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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