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KB에만 있는 금융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
서비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