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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STR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달리,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보고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혐의거래보고"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되지만, 법령과 KoFIU의 공식 명칭은 "의심거래보고"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원화 2,000만 원 이상, 외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한해 보고 기준을 두었으나, 2010년 6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하향된 데 이어 2013년 8월 13일 개정으로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되어, 현재는 소액 거래라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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