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비(非)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돼 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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