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제도. 이에 따라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2019년 11월부터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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