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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