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디지털세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