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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Youth Future Savings Account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등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정책금융 적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근거하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에 이은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월 납입 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직전연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일반형으로 6%를 받고,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 우대형은 12%를 받으며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우대형이 유지되고, 못 채우면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2~3%포인트가 붙는다.

'최대 연 19.4%'는 은행이 지급하는 금리가 아니라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쳐 단리 적금 금리로 환산한 가입 효과다. 금리 8%를 가정하고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이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갈아타기는 허용된다. 1차 모집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돼 138만5000명이 가입했고, 2차 모집은 10월 7~16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올리는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국회 확정 전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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