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Future Savings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대한민국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법적 근거를 두며, 금융위원회가 기획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5년)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여금 매칭 비율을 높인 것이 핵심 개선점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구조가 유동성 부족과 중도 해지율 증가를 유발한 점을 반영한 설계다.
기여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도 있다. 일반형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수령액은 최대 약 2,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갈아타기)할 수 있다.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