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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무보험

Three Mandatory Insurance Requirements

3대 의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보험, 즉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상해보험을 통칭하는 행정적 용어이다.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명문화되었으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임금권 보호와 산업재해 보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과거 지침 수준이던 보호 장치를 강행 규정으로 격상시켜, 농어촌 고용 구조에 ‘보험 기반 책임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인력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행정 절차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수준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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