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Small Modular Reactor Development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 실증, 인허가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정책 조정을 맡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실증 부지 확보, 민관 공동출자회사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분산형 무탄소 전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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