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ur Day
노동절(Labour Day)**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날’ 명칭을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복원하였다.
특히 2026년 4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었던 민간 부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취업자가 보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다만,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정(1월 1일)이나 현충일(6월 6일)과 마찬가지로,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절의 국제적 기원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운동에 있으며,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적 기념일로 정착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이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개최한 이후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로 자리 잡았으며, 1963년 법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63년 만에 다시 본래 이름을 회복하였다. 오늘날 노동절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변화한 노동 형태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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