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fest Clearance
목록통관(Manifest Clearance)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정식 수입신고서 대신 운송장에 기재된 화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제도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통관 속도가 빠르고,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 물품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가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현지 세금이 포함되며, 국제운송비는 과세 기준 판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농림축수산물, 검역 대상 물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일반통관 대상 물품이 한 상자에 함께 들어오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면세 한도는 미국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함께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되었다. 현재는 관세청 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사실상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통해 수입자를 식별한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목록통관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세관은 AI 기반 X-ray 판독 시스템 등 자동화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목록통관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합산과세이다. 서로 다른 주문이라도 동일 판매자 물품이 같은 날 같은 입항지로 들어와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2년 말 제도 개정 이후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입항일이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목록통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송장 정보만으로 진행하는 간이 수입통관 제도이지만, 품목 제한과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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