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Usage Fees
망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이용과 유지·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가성 비용 개념이다.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위해 내는 접속료와 달리, 동영상 스트리밍·클라우드·게임·인공지능 서비스처럼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신사업자는 소수 글로벌 플랫폼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망 고도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과 미국 정부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특정 데이터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을 계기로 논쟁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정 강제 요금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과 협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2026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논의를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미 디지털 통상 갈등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망사용료는 디지털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적 정책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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