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 산업 투자 협력과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정식 명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으로, 2025년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가진다.
이 법은 반도체·인공지능(AI)·조선·핵심광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적투자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 집행·보증·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법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 반면, 대규모 공공 재원 투입과 경제주권 훼손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산업정책·관세 전략과 연계된 대외 투자 협력이 국내 특별법 형태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정책의 전환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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