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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로 규정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도 한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26년 6월 17일 법 개정 이전에는 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상향됐다.

감액액은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지급한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반영되며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은 제외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일하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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