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r Tariff,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
강제노동관세는 미국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 금지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이유로 주요 교역상대국을 조사한 뒤, 같은 해 7월 24일부터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제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미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7조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가 유사한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과 근로자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국가별 제도와 집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10%는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도입·집행을 약속한 국가 등에 적용됐으며, 12.5%는 이러한 조치가 없거나 미흡한 국가에 적용됐다. 한국·일본·스위스·유럽연합(EU)·대만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을 고려하는 별도의 계산방식이 적용됐다.
이 관세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 도입된 새로운 제301조 관세 체계의 일부이며, 미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정책을 해외 공급망과 무역정책으로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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