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에 고객확인(CDD·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특금법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거래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보고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본 규율 체계를 마련한 핵심 법률이자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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