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회의 안건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무기명투표에서 각각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에는 법률로 정해진 단계별 심사기한이 적용된다.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인 안건신속처리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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