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나 서비스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뒤 제공받는 거래 방식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상조서비스가 대표적이며,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크루즈 등)과 가정의례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됐다.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일반 할부거래와 대금 지급 및 공급 순서가 반대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수금을 장기간 관리하므로 폐업·도산·횡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법률은 등록제 운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지급보증)을 통한 선수금 50% 보전,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 지급 등 엄격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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