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법

치매 리스크를 관리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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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2025. 11 기준 65세 이상 약 1,0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지역별 고령 인구 현황)이며 치매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이어도 그 환자 대신 환자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사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돈은 계좌에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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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2023)에 따르면 2025년 추정 치매환자는 97만 명, 추정 경도인지장애자는 약 298만 명으로 치매고령자가 약 395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 즉 ‘치매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국내총생산 GDP의 6.4% 수준), 2025년 172조원에 달하며 2030년 220조원, 2040년 351조원, 2050년이면 488조원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5.0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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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치매머니’란 치매환자 또는 인지 저하 위험이 있는 고객이 보유한 자산이 관리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못하는 자산을 뜻하며, 치매머니 관리는 단순한 노후 자산 보호 차원을 넘어 ①금융기관의 책임 ②고객 신뢰 ③제도적 리스크 관리까지 연결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치매머니 리스크’는 치매환자가 된 고령층이 보유한 막대한 자산이 관리 부실로 인해 묶이거나, 제3자 사기, 무단 사용, 가족 분쟁의 표적이 되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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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40년 고령 치매환자는 584만 명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는 345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국회도서관 2025.10.13 보도자료) 소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치매머니의 급증은 치매환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와 대형은행 대부분 후견지원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등 치매환자 등을 보호해 왔습니다.


<일본 성년후견제도>

법정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 사전에 계약한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

*2024년 12월 기준 약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임의후견제도는 1%에 그침



우리나라 시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도 신탁상품, 보험상품 등을 이용하여 치매머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난 이후 매년 10~15%가 치매로 전환되는 연구결과*(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가 있는 만큼, 건강할 때 가입하여 일반 금융계좌로 사용하다가 중증치매 등 의료적 진단을 받으면 사전에 지정한 후견인이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상품 등을 활용하는 상품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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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 소개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은 치매 발병 시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사전 지정한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탁 상품으로 고객이 건강할 때 미리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해 자산 사용 계획을 설정해두면, 추후 중증치매 진단 시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자산이 이전되도록 해 자금 인출과 관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돕습니다.

치매 발병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미리 마련하고 고객의 사전 의사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정해진 곳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유언대용신탁 형태로 고객 사망 시 남은 재산을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생전부터 사후까지 체계적인 노후자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으로 만 40세 이상의 고객이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치매진단 보험금이나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으로 수령해 노후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 활용 사례

□ 치매 초기 단계에서 생활비 관리 시스템 구축


70대 A씨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 검사를 하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치매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생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은행에 있는 자금이 묶일까봐 걱정이 된 A씨는 자녀와 상의하여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가입했습니다.


자녀 B씨를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하여 A씨가 중증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자녀 B씨가 A씨의 치매안심신탁계좌에서 의료비, 생활비 등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100만원씩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등 인지 기능 저하가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유지되어 치매는 아닌 상태로, 치매의 바로 전 단계로 여기지는 상태


  □ 중증 치매 대비 의료비·간병비 지급 계획 설정


60대 C씨는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의 병원비를 오랜 기간 책임져오며, 매달 몇 백만원씩 반복되는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런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C 씨는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가입하였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C씨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관리하며 재산을 증식하고, 혹여 중증치매에 걸리게 되면 자녀가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출금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 금융 사기 및 자금 무단인출 방지 ‘보호장치’ 활용


70대 B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며칠 전 통장 잔액이 줄어든 것도 B씨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와서 “본인명의로 대출이 발생했으니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은행직원이 알아차려 금전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B씨는 앞으로 기억력을 더 잃게 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으면 자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인출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겨 자녀들과 상의하여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가입하였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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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을 통한 상속 및 증여시 관련 법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099호(2026.01.09), 유효기간 (2026.01.09~2027.06.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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