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라지는 단통법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 이후 약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는데요. 이에 이에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왜 만들어진 거야?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서비스 도입이 한창 진행되던 2014년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였는데요.
특히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이었죠. 문제는 휴대폰 실구매 가격이 소비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정보 격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3. 본래 목적을 잃은 단통법
하지만 단통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전 국민이 모두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케팅 경쟁 대신 요금 인하 경쟁이 시작될 거란 예측도 빗나갔고, 통신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통신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만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죠.